생활정보 / / 2024. 12. 15. 14:07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진행상황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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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전환:
    •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개시: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3명
          • 국회가 추천한 3명
          •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
        • 공석이 있을 경우에도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있으나, 공석으로 인해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면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탄핵심판의 정족수
        • 재판관이 9명일 경우: 6명 이상 찬성 필요
        • 재판관이 8명일 경우: 6명 이상 찬성 필요 (재적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 공석이 많아 7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도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탄핵심판의 절차
        1.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합니다.
        2. 재판관 회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을 결정합니다.
        3. 준비 절차: 피청구인(대통령 등)과 국회 측에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측의 변론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4. 본심리: 공개 변론이 이루어지며, 양측의 입장, 증거자료, 증인 진술 등이 심리됩니다.
        5. 최종 결정:
          • 재판관들의 합의와 표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 인용.
          • 6명 미만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 기각.

        4. 재판관 공석 상황의 영향
        • 재판관 공석: 재판관이 공석일 경우에도 탄핵심판은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공석 상태가 길어질 경우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석 상태에서도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며, 결정 정족수(6명 찬성)는 변하지 않습니다.

        5. 탄핵 인용 시 후속 절차
        •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탄핵 인용 시:
      •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 대통령 궐위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시:
      •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준비 중이며, 국민들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각 기관과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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