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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전환:
-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개시: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3명
- 국회가 추천한 3명
-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
- 공석이 있을 경우에도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있으나, 공석으로 인해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면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탄핵심판의 정족수- 재판관이 9명일 경우: 6명 이상 찬성 필요
- 재판관이 8명일 경우: 6명 이상 찬성 필요 (재적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 공석이 많아 7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도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탄핵심판의 절차-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합니다.
- 재판관 회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을 결정합니다.
- 준비 절차: 피청구인(대통령 등)과 국회 측에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측의 변론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 본심리: 공개 변론이 이루어지며, 양측의 입장, 증거자료, 증인 진술 등이 심리됩니다.
- 최종 결정:
- 재판관들의 합의와 표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 인용.
- 6명 미만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 기각.
4. 재판관 공석 상황의 영향- 재판관 공석: 재판관이 공석일 경우에도 탄핵심판은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공석 상태가 길어질 경우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석 상태에서도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며, 결정 정족수(6명 찬성)는 변하지 않습니다.
5. 탄핵 인용 시 후속 절차-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 탄핵 인용 시:
-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 대통령 궐위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시:
-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준비 중이며, 국민들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각 기관과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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