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5. 3. 08:00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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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및 자려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급 대상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일 중요한 신청기준을 보면 일단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 기준 부부합산의 연소득을 체크해봤을 때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4,4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보입니다.

 

 재산요건도 존재합니다.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보면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로 2024년 8월쯤 지급이 예상됩니다. 기한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을 잊지않고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반기는 기한후 신청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지급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역시 5월1일~5월31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지만 기한후 신청시 역시 감액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소득 및 재산요건 심사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미신고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 관련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신청한 경우 환수와 지급제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입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

2. ARS 1544-9944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신청

3. PC홈택스 혹은 모바일 홈택스

 

 

4.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를 위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5. 따로 안내문이나 우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간편인증 등 로그인하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배너를 누른후 조회해보시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신청만하면 되는 일이니 모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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