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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진행상황 / 헌법재판소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전환: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개시: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3명국회가 추천한 3명대법원장이 추..
2024. 12. 15. 14:07